제주 법적 허점 노린 변종 불법숙박 '꿈틀'

제주 법적 허점 노린 변종 불법숙박 '꿈틀'
임대업 가장한 숙박영업 의심 첩보 4~5건 입수
한 달 미만 단기 계약·침구류 제공 등 특별단속
  • 입력 : 2023. 02.02(목) 17:4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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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경찰이 제주지역에서 법적 허점을 노린 변종 불법숙박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2일 제주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과 양 행정시는 임대업을 가장한 불법숙박 영업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특별단속 기간은 3월 중순까지 45일간이다. 이미 자치경찰과 행정시는 임대를 가장한 숙박영업 의심 첩보 4~5건을 확보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법적으로 불법숙박과 합법 임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불법숙박 단속 기준에 대해 질의했지만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단순한 공간 임대는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숙박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만 얻었다. 다만 법제처는 이용객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침구류 교환 등 공중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자치경찰과 양 행정시는 이같은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용객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빌려주는 등 외형상으로는 '임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숙박업소처럼 객실 내 청소, 침구류 세탁 교환, 수건·샤워용품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변종 영업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 등은 침구류 교환 등 공중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달 미만의 단기 계약을 맺어 분양형 타운하우스나 아파트 등을 이용객에게 빌려줬다면 불법 숙박 의심 사례로 간주해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제주에서 '한 달 살기' 여행족을 겨낭한 월 단위 장기 임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제외한 한 달 미만 단기 임대는 일단 단속 대상으로 간주한 뒤 숙박사이트를 통한 광고 여부, 건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종 불법숙박인지, 합법 임대인지를 가려낸다는 게 자치경찰과 양 행정시의 방침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여러 차례 만나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본 뒤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그러나 임대를 가장한 변종 숙박영업은 이용객 투숙날 그 자리에서 명목상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법의 테두리를 비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숙박과 합법 임대를 명확히 구분할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보니 임대업을 가장한 불법숙박 영업이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것 같다"며 "법적 공백기가 있다고 해서 마냥 손놓고 있다가는 규정을 지켜가며 숙박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이번 기회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적발된 불법숙박은 모두 457건으로 전년보다 20건 늘었다. 지난해 적발한 불법숙박을 건축 유형별로 분류하면 단독주택이 22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원룸·오피스텔 등 기타(76건) ▷아파트 등 공동주택(74건) ▷타운하우스(23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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