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국회 정개특위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획정위, 국회 정개특위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시한 준수 위해 조속히 획정 기준 확정돼야"
  • 입력 : 2023. 02.07(화) 18:1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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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선거구 제도 등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선거구획정 기준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인 오는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서면서 그 결과에 따라 선거구 수와 전체 국회의원 정수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획정위는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및 각 계 각 층의 의견수렴 과정, 현지 실사 등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나,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을 불과 1개월 정도 남긴 현시점까지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가 정해지지 않아 공정한 선거구획정이라는 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획정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인구기준일인 2023년 1월 31일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현행 지역선거구 현황도 밝혔다. 제주 3개 선거구 인구는 제주시갑 25만5744명, 제주시을 23만7073명, 서귀포시 18만4676명으로 3곳 모두 인구 기준에 초과되거나 미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획정기준 인구 범위 하한인구수는 13만5521명, 상한인구수는 27만10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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