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인상' 제동 걸린다

[속보]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인상' 제동 걸린다
장애아 가정 재활치료 부담 가중에
제주시, 서비스 단가 관리 나서기로
가격 제한 의무 부과에 점검도 강화
  • 입력 : 2023. 02.15(수) 19:0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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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인상 그래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속보=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가격이 크게 올라 장애아 가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본보 2월 2~3일자 장애아 가정 부담 못 더는 발달재활서비스)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 제공 기관 지정 단계부터 단가 인상을 억제할 '장치'를 두기로 하면서 앞으로의 효과에 관심이 모인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한 바우처 제공 서비스다. 대상 아동은 언어, 감각·운동 등 다양한 영역의 재활치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월 지원금을 25만원(기존 22만원)으로 인상했다.

문제는 정부 지원금이 인상된 시기에 맞춰 도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제주시 33곳, 서귀포 11곳)이 서비스 단가를 올리며 불거졌다. 이들 대부분이 재활서비스 1회당 단가를 최대 6만2500원(월 지원금으로 4회 서비스 제공)으로 동일하게 인상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서비스 단가 기준을 주 2회, 월 8회(1회당 3만1250원)로 삼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데다 정부의 지원금 인상 효과를 무의미하게 하면서 장애아 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그런데도 행정에선 서비스 기관 지정 이후엔 단가 인상을 제재할 방안이 없다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시는 15일 "서비스 단가 관리에 직접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 지정 단계를 중심으로 단가 관리에 나서 시장가격 '조정권'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운영 지침'에는 정부는 시·군·구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시장가격과 전년도 바우처 가격, 제공 인력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해 적정 단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지침을 근거로 서비스 기관을 새로 공모·지정할 때 서비스 횟수와 가격 조정을 제한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단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제주시는 세부 계획을 마련해 서비스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오는 5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관을 공모할 때부터 반드시 5~6회(월 지원금 기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단가를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3년마다 서비스 기관을 지정해 왔다면 이 주기를 1~2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진행하는 정기 점검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도 가격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며 "각 기관별 단가 인상이 공지되기 전에는 (이용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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