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권위원회 '때늦은' 권고안 채택.. 이유는?

제주도 인권위원회 '때늦은' 권고안 채택.. 이유는?
도 인권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고용승계 관련 권고안 채택
22일 "제주도, 해결책 제시하고 협의체 대책 마련하라" 권고
앞서 지난 14일 오영훈 제주지사 천막농성 방문·협의체 약속
  • 입력 : 2023. 02.22(수) 11:0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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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무기한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 제주도 소속 인권위원회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협의체를 꾸려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명이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속 노동자 56명이 지난해 11월 15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인권위는 지난 20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채택했다.

인권위는 제주도 차원의 권리 보장 방안으로 ▷직·간접 고용과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화 방안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등 재취업 지원 ▷심리적·육체적 건강 회복 지원 ▷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진정 인들의 노동 권리가 실제적으로 충족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노동자, 위탁자, 수탁자 3자 참여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또 기반시설로서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이후 직접 관리,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민간위탁이라는 간접 고용구조보다는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고용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도 제시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농성 100일째를 맞은 14일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면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지속 논의하고, 재취업과 관련해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특히 10인 이상 집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문제 발생에 대비해 조례 재·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인권위 차원의) 결과물이 없다가 지사가 최근 천막농성장 가서 해결 의지를 밝힌 이후에 권고안 채택 사실을 밝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고현수 인권위워장은 "지사가 노동자를 만나기 이전에 초안은 만들고 있었다. 초안 만들어진 이후에 시기적으로는 지사가 노동자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하게 지연한 부분은 아니"라고 답했다.

2003년 가동을 시작한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은 당초 2020년 2월 28일 민간위탁이 종료될 계획이었으나, 압축쓰레기와 폐목재 처리를 위해 봉개동 주민들과 협약을 통해 사용기간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23년 2월 28일 운영이 만료될 예정이다.

소각장 근무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종료를 앞두고 제주도에 고용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7일부터 도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이날 만남을 계기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고용위기 문제해결을 위해 집단 고용위기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임을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도는 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도 유관 부서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제주도 고용센터에서 노동자 요구에 기초해 기업·공공분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교육,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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