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법 소위 통과'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탄력 붙나

'국유재산특례법 소위 통과'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탄력 붙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근거
  • 입력 : 2023. 03.15(수) 17:24  수정 : 2023. 03. 16(목) 10:5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옛 알뜨르비행장 전경.

[한라일보]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사용의 근거가 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를 통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소위원회를 열고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 의원은 앞서 2015년 5월 제주도가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기획재정위 소관인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은 일부 쟁점 제기 등 해당 상임위 사정에 따라 심사가 늦어졌다.

위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91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