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는 50㎞"…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조정되나

"밤에는 50㎞"…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조정되나
경찰청, 전국 11곳 시범운영으로 효과 분석해 시행 결정
입장차 커 논란 예상… 충분한 검토와 논의 뒷받침돼야
  • 입력 : 2023. 03.15(수) 18:25  수정 : 2023. 03. 16(목) 17:5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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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통행 불편 해소'와 '보행자 안전'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입장차가 첨예한 사안이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1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1곳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하 가변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가변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를 야간과 주간에 달리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별로 기준 시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야간'으로 정하고 시속을 기존 30㎞에서 40~50㎞로 올리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는 올해 하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이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며 "그런 뒤에 제주에서도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38곳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선 적용 대상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조정에 대해선 입장차가 엇갈려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일주도로와 인접한 도내 특수학교 2곳과 어린이집 10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상향하기 위해 지난 1월 의견수렴을 했지만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관련 기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조정' 꺼낸 경찰… 학부모 반발)이 컸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자치경찰단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학부모와 운전자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상당한 민원이 예상된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제한을 포함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다시 조정하는 것에 대한 혼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4일 열린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도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심지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안의 하나로 포함됐다. 지난 2021년 전국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사실상 재설정하는 셈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로 제한하는 것인데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인다는 이점에도 불필요한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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