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위해 공조 강화해야

[사설] 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위해 공조 강화해야
  • 입력 : 2023. 03.16(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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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는 서귀포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 수차례 법원행정처에 건의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과의 접근성이 취약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서귀포시에는 제주지법 서귀포시법원이 있다. 여기서는 소액 심판사건과 협의이혼, 등기업무만 처리한다. 시민들이 형사합의와 행정소송 등을 하려면 제주지법이 있는 제주시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는 관할 면적, 인구수, 사건 수를 고려하면 서귀포지원 설치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서귀포지원이 신설되면 제주지법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동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제주지법이 그동안 처리하던 사건의 27%를 서귀포지원이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지원이 신설되려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그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귀포지원 신설 필요성을 강조해 고무적이다.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충분히 고려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공조해 절충해야 한다. 국회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서귀포지원 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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