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특별법 개정 타 시·도와 연대하라

[사설] 제주특별법 개정 타 시·도와 연대하라
  • 입력 : 2023. 03.21(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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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도내 정치권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행정의 외형은 커졌지만 주민 자치권과 만족도는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입법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한다. 시·군을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과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통과 시 강원도는 시·군 통폐합 없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수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도 강원특별법 행정체제 내용을 법안에 준용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는 현행 2군·8구 행정체제를 2군·9구 체제로 바꾼다. 이에 반해 제주특별법은 시·군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체제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를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다. 하지만 정부의 신중 의견으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특별자치도들이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한 채 특별도의 지위를 누리는 만큼 정부와 국회를 설득시킬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똑같은 특별자치도인데 제주도만 시·군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를 꾀하는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다. 법은 지역구분 없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주도는 타 시·도와 연대해 제주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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