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징용 피해자 권리구제 적극 추진하라

[사설] 강제징용 피해자 권리구제 적극 추진하라
  • 입력 : 2023. 03.22(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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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는 연일 한·일 정상회담 성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해법은 일본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도된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대두되는 이유다.

강제징용은 일본 제국주의가 노동력 보충을 위해 조선인을 강제노동에 동원한 일을 말한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다. 이들은 주로 탄광·토건공사·군수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 혹사를 당했다. 일본은 1990년 강제징용 한국인을 66만7648명으로 공식 발표했을 뿐 이들에 대한 보상은 외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3자 변제안'은 일제만행에 대한 면죄부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까지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피해신고 심의 결과 제주에서는 285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가기록원의 피징용자 명부에는 제주출신이 1만명에 달한다.

한·일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협력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미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구제 결정은 잘한 일이다. 지자체에서는 처음이다. 선례가 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법률적 검토를 비롯한 지원 방식과 절차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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