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왜곡 정치 야바위 근절 법개정 시급

[사설] 4·3왜곡 정치 야바위 근절 법개정 시급
  • 입력 : 2023. 03.24(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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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은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다. 희생자와 유족을 위령하고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됐다. 그런데 제주4·3 75주년 추념일을 앞둬 4·3을 폄훼하는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공화당 등 5개 정당·단체는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80여 곳에 내걸었다. 이들은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의 '4·3은 김일성 지령설' 주장에 이어 나온 정당의 집단적 4·3 왜곡이다. 정부가 이미 4·3진상보고서를 통해 규명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이라는 4·3특별법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 더욱이 4·3 추념일을 앞둬 역사적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4·3희생자 유족과 도민사회가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사죄할 것을 규탄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이런 데에는 현행법상 정당 난립 현수막을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 홍보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인 경우 현수막을 수량,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어서다.

역사를 정략적으로 왜곡하면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스스로가 정당 난립 현수막 설치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4·3역사 왜곡·망언 처벌을 위해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급선무다. 역사를 왜곡하는 정치 야바위꾼이 설 자리가 없게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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