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고도 제한 형평성 문제 풀릴까

제주 건축고도 제한 형평성 문제 풀릴까
인구 밀집지역 고도완화 통해 압축 성장 필요 목소리
제주도의회·연구원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 28일 개최
  • 입력 : 2023. 03.26(일) 13:50  수정 : 2023. 03. 28(화) 09:0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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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건축고도 제한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최근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고밀도 개발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와 제주연구원은 공동으로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지역 인구증가와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한 난개발의 해소와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미래도시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도내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고도 제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제주시 노형동 발전협의회는 노형동 도시계획 관련 주민토론회를 개최해 고도 제한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노형동 준주거지역은 경관 보전 목적으로 건축고도가 35m에 불과한 반면 이 지역과 불과 100m 거리에 있는 드림타워는 169m로 준공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기사] 노형동 주민들 "건축고도 55m로"..제주도 수용할까?

이와 함께 제주항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구도심(건입·용담동 등) 주거지역은 고도가 통상 35m로 신도심(45m)보다 낮지만 건물 노후도가 가속화되면서 낮은 집값, 인구 유출 등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어 고도 완화를 통한 압축성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 지사도 지난달 16일 열린 도민정책 도민소통 보고회에서 고도제한과 관련해 "고밀도로 개발할 곳은 고밀도로 개발해야 효율성이 높다"며서 고도 제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와 제주연구원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지역의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적정한 고도 제한의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동림피엔디 한승철 이사가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현황 및 관리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다음으로는 제주연구원 이성용 선임연구위원이 '제주지역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도의회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제주대 양영준 교수, 하창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주지회 회원, 고용현 한국도시설계학회 제주지회장,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현주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현재 고도지구를 돌아보고 미래 도시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면서 "제주의 고도지구는 고도지구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도정에서 추진 중인 15분 도시와 부합되는 고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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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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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3.29 (10:17:55)삭제
1기신도시 특별법 발의. ㅡ전국49개단지에 제주 일도지구 포함.. 고도제한 철폐 되다ㅡ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원내부대표단,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의 경우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고, 종 상향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도민 2023.03.26 (16:01:43)삭제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용적율 300~500%적용받는다..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30층 단지로 개발하고. 평당 1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 ㅡ주차장 강화 필수..고도제한 풀라.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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