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송창권 도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송창권 도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불법선거비용 지출 등 2개 혐의에 각각 벌금 150만원·100만원
  • 입력 : 2023. 03.30(목) 22:30  수정 : 2023. 04. 02(일) 10:1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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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한라일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자금 등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창권(59·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제주도의회 의원에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불법 선거비용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선거비용 5000만원과 정치자금 1400여 만원을 각각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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