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기 조정해 절세를
[한라일보] 지난 회차에서는 세금의 원천징수제도를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원천징수로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도 한다. 이런 과세 방식을 분리과세라 하는데,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외에 그 대상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의 과세 방식에는 이 외에 종합과세와 분류과세가 있는데,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이고, 분류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원천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종합과세 소득에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금융소득종합과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2025년 시행) 등은 분류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로, 소득의 재분배와 과세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1996년에 도입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이 잠시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시행되었는데, 처음에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부부 합산 4000만원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부부합산이 폐지되고 2013년부터 개인별 연간 20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는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이외에 2000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도 포함한다. 법률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세율은 15.4~49.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는데 분리과세 소득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저 세율이 15.4%가 적용되도록 산식을 구성한다(이를 비교과세제도라 한다).
다만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수입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비법이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