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5월 국회' 제주 법안 처리 언제쯤?

공전하는 '5월 국회' 제주 법안 처리 언제쯤?
평화대공원 법안 법사위,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계류
  • 입력 : 2023. 05.09(화) 20:57  수정 : 2023. 05. 10(수) 18:5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지난 1일 문을 연 5월 임시국회가 의사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어 제주 법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간호법 등으로 대치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 임시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법안 중 가운데 논의가 시급한 법안은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있다.

이 중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법안들은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에 따르면, 이들 법안 중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 2소위에 계류 중이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법사위에 계류는 돼 있지만 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있지는 않다.

이 두 법안은 소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에나 본회의 문턱을 밟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안 결론을 내지 못하면 제주도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처지다.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지난해 3월 발의한 해당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시·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구축된 만큼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법안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10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