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당원권 정지 3개월..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당원권 정지 3개월..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 의원 최고위원 사퇴 감안 징계 경감 해석
  • 입력 : 2023. 05.10(수) 22:20  수정 : 2023. 05. 12(금) 14:3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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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최고위원.

[한라일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4·3 왜곡 발언으로 논란이 된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4·3추념식 폄훼 논란 발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반면, 징계 결정에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태 의원은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로 결정을 미뤘다.

앞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단체와 시민단체는 4·3 왜곡과 폄하 발언으로 공분을 산 국민의힘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도 윤리위가 구성되자 두 사람에 대해 징계에 착수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과 달리 태 의원에게는 예상보다 수위가 낮은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이번 결정이 상처 입은 제주4.3희생자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뒤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릅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후에도 태 의원은 자신의 소신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아 공분을 일으켰다.

하지만 태 의원은 지난 8일 윤리위 소명 과정에서 위원회 측으로부터 4·3사건 언급 시 4·3특별법과 우리 정부에서 만든 진상조사보고서를 읽고 발언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고 "당시 4·3특별법이나 정부 진상보고서를 읽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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