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유예기간에 뭐 했나"

"준비 없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유예기간에 뭐 했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7일 정례회 회의서
"7월 1일부터 부과에도 농가 징수 근거 없어" 질타
  • 입력 : 2024. 06.17(월) 15:59  수정 : 2024. 06. 18(화) 21:08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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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7일 제428회 1차 정례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지난해 예산 결산 등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농지별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율이 25%에 그쳐 실제 농가에 지하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행정시에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제428회 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지난해 예산 결산 등을 심사하며 이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이날 "농가의 농업용수 사용량에 따라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로선 부과 근거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제주도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두 행정시에 부과할 지하수 원수대금이 5억4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행정시가 이를 농가에게 돌려받을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도가 매달 말일 이용량을 계량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주체인 행정시에 부과하면, 행정시가 농가별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으로 납부된다. 하지만 현재로선 행정시가 농가로부터 지하수 요금을 거둬들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내 과수원, 밭 등 농지마다 설치돼야 하는 계량기는 7만 여개로 추정되는데, 설치율이 25%(1만7500여 개)에 그치는 탓이다.

임 의원은 "농가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소 2~3년이 걸릴 텐데, 이런 부과 근거 없이 행정시에 원수대금만 내라고 하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2022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뒤) 유예기간을 뒀는데도 행정시장이 농가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나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농업부서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부과 기준 마련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농업용수 종합계획 용역을 통해 계량기 설치 기준 등을 검토하기로 합의된 만큼 이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계량기를 설치하고, 농가에 지하수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가 농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하수 누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을)은 "도내 읍면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후된 농업용수 관로가 터져 방치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면서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이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목적을 두기 위해선 농업용수 유수율부터 제고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용수를 쓰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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