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 원수대금 새 기준 7월부터 적용..누진구간 상향

제주 지하수 원수대금 새 기준 7월부터 적용..누진구간 상향
국·공영시설 감면 50%로 축소..농어업용 사용량 자동 부과
  • 입력 : 2024. 06.02(일) 20:3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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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하수의 남용을 막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향후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행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일반용으로 통합, 2000t 이하 사용량에 대한 누진없이 요금 단일화,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구간 상향 조정(상수도대비 10.5%→12.6%), 국가 또는 도지사 직영 시설 기존 100% 감면→50% 부과 및 일부 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농어업용 구경별 정액요금→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로 전환 등이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지하수특별회계에 귀속돼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안정적 지하수 이용을 위한 보전와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에 전액 재투자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지하수 사용량 절감과 안정적 보전·관리를 위해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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