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입력 : 2024. 11.15(금) 02:00  수정 : 2024. 11. 15(금) 15:08
  • 임지현 기자 hijh52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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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 침체 이유로 폐지
세수 부족·부자 감세 논란은 남아

[한라일보]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동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정치권과 자본시장의 거센 논란이 일정 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던 금융투자소득세의 개념과 그간의 경과를 정리하고 이후의 과제를 전망해 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 투자 손실 미공제에 대한 불만 해소 등을 위해 2021년 시행 개정세법 검토 시 처음 거론되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하였지만, 2022년 말에 다시 연기되어 2025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정부는 동 제도의 폐지를 예고하고, 국회는 유예냐 시행이냐를 놓고 논쟁 중이었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및 펀드,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장주식의 매매나 상장주식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펀드의 소득은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으며, 그 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또한,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최종 손실이 난 경우 이후 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면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양도소득처럼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에 대해 새로운 세금의 부과로 투자자가 국외로 떠날 것이라는 주장과 과세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며 해외 선진국도 동일한 세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주의 시장 이탈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결국,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를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계속 인하해 온 증권거래세율의 원상 복귀 여부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방향을 주목해볼 일이다. 이 방향에 따라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 논란은 계속될 수도 있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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