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금융투자소득세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상품서 발생한 소득 포괄 과세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도 세금
  • 입력 : 2023. 05.12(금) 00:00  수정 : 2023. 05. 25(목) 09:3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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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주식투자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주식투자와 관련한 세금 문제가 자주 이슈화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지난해 말까지도 주식 거래에 붙는 증권거래세와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정치권부터 자본시장의 일선 투자자까지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거나 채권매매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대주주 소유주식은 과세). 다만,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정률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식 거래로 인한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대금에 비례해 일정률을 과세한다. 또 각 금융투자상품별로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으로 구분해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성장과 함께 신종금융상품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요구가 제기되고, 증권거래세에 대한 불만과 함께 투자 손실 공제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소득을 포괄해 과세하고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2025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금융투자소득은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산하고, 최종 손실이 난 경우 이후 5년까지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어도 주식과 채권에서 발생하는 기존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그대로 두고,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집합투자증권의 환·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등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은 상장주식의 매매나 상장주식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펀드로부터의 소득은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으며, 그 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이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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