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송악산 사유지 매입안 보류' 강한 불만

오영훈 '송악산 사유지 매입안 보류' 강한 불만
"지역주민도 환영 입장.. 이해하기 어렵다" 비판
제주도 입장문 "국제 소송 제기 등 파장 예상"
  • 입력 : 2023. 05.15(월) 11:29  수정 : 2023. 05. 16(화) 15:5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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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송악산 유원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오 지사는 15일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제주자치도의회가 지난 12일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한 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동의절차 과정에서 설명이 이뤄졌고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어 이날 입장문까지 내면서 "사업자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고 국제소송을 제기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사업과 관련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확보 계획과 토지 매입 이후 활용방안, 주민상생방안 등의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을 심사보류시켰다.

한편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대정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신해원유한회사가 2013년부터 유원지와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 왔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도가 송악산 일대 개발사업 제한조치를 담은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이후 개발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신해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도는 신해원과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하고 올해 6~8월 감정평가와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9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심사 보류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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