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6월말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서귀포시 6월말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튜닝·미신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집중
최근 3년 배달 늘며 이륜차 사망사고 33건 발생
  • 입력 : 2023. 05.24(수) 13:5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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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잦은 야외활동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6월말까지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시는 이륜차 대상 LED·소음기 불법 튜닝,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등을 집중검검하고 있다.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비롯 원상 복구 및 정비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건이 급증하며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2020년 ▷327건(사망 12, 부상 404) ▷2021년 448건(사망 8 부상 548) ▷2022년 382건(사망 13, 부상 47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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