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인이라면? 주택임차료 지원 신청하세요"

"귀어귀촌인이라면? 주택임차료 지원 신청하세요"
제주귀어귀촌지원센터, 6월까지 접수
가구당 월 20만원 지원… 최대 1년간
  • 입력 : 2023. 05.24(수) 15:08  수정 : 2023. 05. 24(수) 18:27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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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귀어귀촌 관련 지원 정책을 홍보하는 제주귀어귀촌지원센터. 사진=센터 홈페이지

[한라일보] 귀어귀촌인들이 제주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임차료 일부가 지원된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귀어귀촌지원센터는 귀어귀촌 초기 자금이 부족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5시간 이상의 귀어귀촌교육을 이수한 뒤 제주 농어촌으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이면서 수산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거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촌 거주를 위한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월 20만원이며,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분기마다 이뤄지는데 올해 첫 1분기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2분기는 7월1~15일, 3분기는 10월 1~15일, 4분기는 12월 1~15일로 예정돼 있다.

신청은 원하는 귀어귀촌인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교육 수료증 등을 갖춰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귀어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4-751-1173)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호 제주귀어귀촌지원센터장은 "주거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제주지역 귀어인과 귀어희망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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