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타산지석 삼아야

[사설]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타산지석 삼아야
  • 입력 : 2023. 05.30(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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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7개월째 표류하면서 고도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쟁점 사안 때문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지위 승계 시 사전인가제 도입과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이다.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할 때 제주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한 조항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 침해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사무위탁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조항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시장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주민 대표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은 우선 쟁점 사안에 대해 국회를 설득할 치밀한 논리를 제시하지 않아서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인 만큼 중앙정부의 핵심 권한들을 이양받는 건 당연하다. 그에 상응하는 논리와 근거를 내세워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들이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상력 부족도 한 요인이다. 제주도정 책임자들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얼마나 설득시키고 협상력을 발휘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도지사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도민들이 국회 상경투쟁까지 벌이면서 통과시킨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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