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지 않는 제주 농어촌 빈집 1100호… "많다 많아"

사람 살지 않는 제주 농어촌 빈집 1100호… "많다 많아"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 1200호 넘어... 도시지역은 74호
국토부.농림부.해수부, 혼선의 빈집 실태조사 체계 일원화
빈집 조사기관 단일... 전국 지자체에 전담부서 지정 권고
  • 입력 : 2023. 06.08(목) 15:51  수정 : 2023. 06. 11(일) 14:24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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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1200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빈집이 전체 빈집의 94%에 달했다. 도시와 농어촌 간 제도가 달라 혼선을 빚어왔던 빈집 관리 기준도 일원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빈집은 1257호로 집계됐다. 이 중 농어촌지역 빈집은 1183호(농촌 658호·어촌 525호), 도시지역 빈집 74호 순이다. 농어촌지역 빈집이 도시지역 빈집보다 16배나 많았다.

그동안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 차이로 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각각 관리돼왔다. 도시지역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농어촌지역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을 따랐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기도 했다.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지역 빈집의 기준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고 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됐다. 반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은 주택으로 신축, 매매, 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 일원화된 전국 빈집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보면 여러 기관에서 실시해 온 빈집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으로 기관을 단일화한다. 지자체별 빈집 정보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집해 전국 단위로 관리한다. '빈집'의 정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일원화한다. 도시와 농어촌이 다르게 나뉘었던 빈집의 구분은 1~3등급으로 통일한다.

또 도농복합지역 등에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할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별로 빈집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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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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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6.09 (06:10:45)삭제
윤석렬 주택공급 공약사항에 포함>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ㅡ용적율 300~500%적용... ㅡ고도제한 철폐. ㅡ도시계획 재설계...상업지구.고밀도 개발. 초대형 블럭단위설계.도로및공원 재배치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ㅡ주차장 강화 필수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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