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버티기?'

제주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버티기?'
지난해 부과 15억 원 중 95% 미납..가산금도 없어
행정시 "계속 납부 않으면 압류조치 후 공매 진행"
  • 입력 : 2023. 06.09(금) 11:18  수정 : 2023. 06. 12(월) 11:3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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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으로 이용된 서귀포지역 농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이 제 때 수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자치도의회 2022회계 연도 제주자치도 결산심사의견서에 따르면 제주시 등 양 행정시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소유·임대 등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토지가액의 20~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15억 2300여만 원에 이른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13억 4600여만 원, 서귀포시 1억 7700여만 원이다.

문제는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4.90%인 7400여만 원만 실제 수납됐고 나머지 95.09%인 14억 4900여만 원은 납부되지 않았다.

일부 토지주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 시에 싼 값에 맹지를 구입했다가 팔려고 내놓아도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이행 강제금 부과와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미수납액 발생 사유가 대부분(13억 8400여만 원) 납부자 태만으로 조사돼 이행 강제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이행 강제금을 미납해도 가산금이 없고 자동차세와 같은 납부기한 내 경감방안도 없는 것도 사실상 체납을 부추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양 행정시 농지 담당 부서는 "농지 실태 조사 후 청문과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강제 이행금 부과 시점이 하반기에 몰려 징수 결정 회계연도에 수납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행정시는 이행 강제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소유 농지를 압류조치하고 공개 매각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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