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민 2023.06.13 (19:04:54)삭제
< 윤석렬 주택공급 공약사항에 포함>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ㅡ용적율 300~500%적용...
ㅡ고도제한 철폐.
ㅡ도시계획 재설계...상업지구.고밀도 개발.
초대형 블럭단위설계.도로및공원 재배치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ㅡ주차장 강화 필수ㅡ |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6년 4월 21일 제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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