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거래소시장은 투자자 보호와 원활한 거래를 위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거래소시장에서 주식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먼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또는 금융투자회사)에 위탁매매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개설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이 이루어진다. 거래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회원사')에 한정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회원사를 통하여 매매주문을 하여야 한다.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회원사는 동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호가)하고, 제출된 주문은 거래소의 업무규정에 따라 매매체결되며, 거래소는 체결 결과를 회원사에 통보하고 회원사는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통지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체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주식 거래에 따른 증권과 대금의 결제일은 매매일(T)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이다.
거래소는 회원사별 주식 거래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예탁결제원은 동 자료를 바탕으로 결제업무를 하는데, 회원사들은 예탁결제원을 통해 매매 체결된 증권과 대금을 결제한다. 예탁결제원은 매매대금의 결제 시에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며 월별 합계액을 익월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거래소시장의 정규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이며, 장 개시 전(오전 8~9시)과 장 종료 후(오후 3시 40분~6시) 시간외거래가 가능하다.
거래를 표준화하고 매매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매수·매도를 할 때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를 설정해 두는데 주가가 2000원 미만일 때는 1원, 2000원 이상~5000원 미만은 5원, 5000원 이상~2만원 미만은 10원, 2만원 이상~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은 100원,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