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 향해 화살 쏜 40대 '동물보호법 위반' 불구속 기소

떠돌이 개 향해 화살 쏜 40대 '동물보호법 위반' 불구속 기소
  • 입력 : 2023. 07.25(화) 16:34  수정 : 2023. 07. 26(수) 15:1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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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떠돌이 개를 향해 화살을 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비닐하우스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향해 70㎝ 길이 활을 쏴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준 적이 있다며 애꿎은 개에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해외 직접 구매 사이트에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낚시줄을 이용해 화살을 쏠 활을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큰 상처를 입은 개는 몸에 화살이 박힌 채로 길거리를 떠돌다 대정읍과 십수㎞로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서 발견됐다. 몸에 화살이 박힌 피해견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이 사건은 큰 공분을 샀다.

피해견은 화살 제거 수술을 받고 현재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애견훈련소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양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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