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수형자 직권재심 법적 근거 마련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자 직권재심 법적 근거 마련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입력 : 2023. 07.27(목) 16:12  수정 : 2023. 07. 28(금) 17:0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자도 직권재심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고등군법회의 명령등에 기재된 사람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 개정에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22년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내놓았고, 그 해 12월부터 법적 근거 마련과는 별도로 일반재판 대상자에 대한 직권재심도 청구되기 시작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확실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의 신속한 명예회복이 기대된다.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는 18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4·3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법무부와 법원이 일반재판 수형자에 대한 직권재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4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