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점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 납부의무,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 등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에 대해 알아본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항공기, 골프회원권 등과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식의 취득으로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친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임원과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50% 이상 출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없는 주식 제외)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즉, 투자자가 특정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그 취득비율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는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인 자가 이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또는 법인 설립 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40%), 추가로 주식을 취득(20%)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전체 취득지분(60%)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당해 과점주주의 과세대상 주식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동 취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2%이다. 여기에 취득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가하여 과세(총 2.2%)하는데, 동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