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본다.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상속 또는 증여하는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증여하는 재산의 가치를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액·공매가격·감정가격 등을 포함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시가는 평가기준일(매매가 없는 날이면 그 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한다. 반면, 코넥스시장과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구하여 각각 3:2(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작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시가로 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증분 등 비과세금액과 장례비용(1500만원 한도), 채무부담액 등을 차감한 후 상속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는 3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데,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재산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증여 재산은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 존·비속은 5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을 공제해 주는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