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최적안 기초지자체 부활·행정시장 직선제

제주형 행정체제 최적안 기초지자체 부활·행정시장 직선제
제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2차 숙의 토론회 후 결정
10월 말 숙의 토론회 거쳐 계층구조+행정구역 선정
  • 입력 : 2023. 08.21(월) 09:53  수정 : 2023. 08. 22(화) 18:08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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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2차 숙의토론회. 이상국 기자

[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을 적합대안으로 선정했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9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제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후보 대안(계층구조+행정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 대안 선정이 이뤄지면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연구 용역진은 12월 전후 주민투표안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제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자치도 제공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으로 선정한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볍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향후 국회와 정부 설득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법인격인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안이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10조에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으나 지난 6월 7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할 구역에 시와 군을 두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오영훈 지사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안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해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장인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장관은 여기에 구속되지 않지만 제주도로서는 실질적 의사표시가 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 결과에 따라 행정체제모형이 결정되겠지만, 제주특별법 통과시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민투표 실시근거를 우선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는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행정시장을 선출하는 안이다. 제주자치도는 2019년 6월 7일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과제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제주지원위는 관계 부처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린바 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적합대안에 대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므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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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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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 도민 2023.08.22 (07:19:17)삭제
공약이행을 위하여 행정체재 개편방향으로 몰고가고 있다. 도민 경청회를 한다해서 이 작은 섬에서 지금도 서로 의견이 나뉘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제주도를 나눠놓으면 제주도가 침몰로 가기때문에 반대의견을 냈더니 정리과정에서 찬성의견으로 뒤바꾸는 일도 있었다. 누구를 위한 채제 개편인가, 법에도 맞지 않고 정치인들 일자리만 만드는 행정체제 개편 중단하라
도민 2023.08.21 (11:09:04)삭제
법적 근거없다...허풍치지말라 기초 자치단체 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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