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증 금액, 취득재산 가액 20% 상당이거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달시 증여 추정서 제외
[한라일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 또는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입증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취득자 또는 상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입증 방법은 ①신고 또는 과세한 소득금액 ②신고 또는 과세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③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는 금액 등에 의하는데 ③의 경우에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입증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재산 추정에서 제외한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한자녀씨는 시가 8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였는데 소득금액이 5억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액이 2억원 등 7억원을 소명하고, 나머지 1억원은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미입증금액 1억원은 8억원의 20%(1억6000만원)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6000만원보다 적으므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
만약 이 상황에서 자금출처 입증금액이 6억원이었다면, 미입증금액인 2억원은 인정기준인 1억 6000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2억원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된다.
다만,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 전 10년 이내의 금액을 합산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연령대별 금액 이하라면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 기준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을 하는 자가 30세 미만인 경우 주택 취득, 기타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상환 기준금액은 각 5000만원이고, 총액한도는 1억원이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경우 주택 1억 5000만원, 기타재산의 취득과 채무상환이 각 5000만원이면서 총액한도는 2억원이고, 40세 이상은 주택취득이 3억원, 기타재산은 1억원, 부채상환이 5000만원이지만 총액한도는 4억원이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