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달의 무인도서에 제주 '토끼섬' 선정

해수부 이달의 무인도서에 제주 '토끼섬' 선정
국내 유일 문주란 자생지로 천연기념물 제19호 지정
  • 입력 : 2023. 09.10(일) 15:0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토끼섬에는 문주란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생하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 토끼섬이 해양수산부 '9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됐다.

해수부는 9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토끼섬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토끼섬은 면적 3174㎡의 무인도로 육지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현무암으로 이뤄져있다. 바깥쪽의 여라는 뜻에서 '난들여(난다리여)'라 불리다가 1927년 이곳에 토끼를 방사하면서 '토끼섬'으로 이름 지어졌다. 토끼들은 급속히 번식해 섬의 식생을 해쳐 현재는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문주란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생하고 있다. 8월 중하순에 문주란이 만개하면 섬 전체가 하얀 토끼처럼 보인다. 때문에 토끼섬으로 불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토끼섬은 1962년 천연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됐으며, 주변 해역은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이 서식하고 있어 해양보호구역 제13호로 선정됐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올해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로, 토끼섬을 비롯해 많은 섬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무인도서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도 증가로 우리 영토와 보존에 대한 가치를 널리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53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