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민 2023.09.15 (11:41:01)삭제
2공항.국토부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된다
2공항 고시하면
,,국토부에서 농지를 폭력.강제적 수용한다
,, 토지수용중에 특별법으로 2공항 취소되었을때
,,국토부는 맨붕 상태되겠다
ㅡJDC : 제주헬스케어,,,예례휴양단지 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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