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023학년도 제주 교육청뉴스 9월4주차

[영상] 2023학년도 제주 교육청뉴스 9월4주차
  • 입력 : 2023. 09.25(월) 14:50  수정 : 2023. 10. 04(수) 17:53
  • 박세인 기자 xei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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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주 제주교육 소식



1. 엄마와 함께하는 이중언어그림책 아카이빙 기념회 알림

‣ 일 시: 2023. 9. 26.(화) 16:00~17:30

‣ 대 상: 이중언어 그림책 제작 (다문화)참여가족, 교육기관 업무 관계자, 이중언어 그림책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

‣ 장 소: 제주다문화교육센터(제주시 조천읍 신흥로 2길 2-21)

‣ 내 용: 2023 다문화가족 한국어·예술교실 및 공감 프로젝트 안내, 작가의 이중언어 그림책 소개, 낭독회(한국어-모국어), 작가 인터뷰

(문의: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 ☏ 064)784-9042)



2. 2023 한국어교육 시간강사 인력풀 선발

‣ 선발인원 및 활용: 8명, 2023.9.~2023.12.20. 기간 동안 한국어강사 인력풀 등록

‣ 계약 및 활동기간: 2023. 9. 1. ~ 2023. 12. 20. (학교요청 시기에 따라 유동적)

‣ 응시자격: 초등2급 정교사자격증, 중등2급 정교사자격증(국어,영어,제2외국어),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국어(한국어)관련학과 전공자(학사이상)

‣ 응시연령: 70세 이하(1953.8.31. 이후 출생자)

‣ 접수기간: 2023. 8. 8.(화) 09:00 ~ 8. 16.(수) 17:00(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지원실[조천읍 신흥로 2길 2-21]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 상세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 ☏ 064-784-9041)



3. 어디서나 제증명 민원 문자 사전예약서비스 운영



‣ 서비스 개요: 민원인이 교육청을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 전화, 문자를 통해 예약신청이 가능한 제증명 발급 민원을 사전 신청하면 방문 후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전화 및 문자서비스 전용 번호: 064-710-0701~0703

(문의: 도교육청 총무과 ☏ 710-0061)



4. 제2회 제주도서관 독서공모전

‣ 기간: 7월 1일(토)부터 9월 30일(토)까지

‣ 내용: 독서공모전 선정도서 읽고 독후감, 그림, 영상 응모

‣ 접수처: 제주도서관 독서문화부(☏ 717-6473)



5. 2023년 원도심학교 활성화 지원

‣ 학급당 학생 수 26명으로 조정(동지역 대비 2명 감축)

‣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 학생 수 급감 초등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3% 증액 지원

‣ 원어민 수업시수 확보 지원(5~6학년)

(전·입학 문의: 제주시 ☏754-1392, 서귀포시 ☏730-8232)



6. 2023학년도 학생 원격수업용 기기 대여 및 인터넷회선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원격수업용 기기가 없거나 가정 내 인터넷회선이 없는 학생

‣ 지원내용: 원격수업용 기기 대여 및 KCTV인터넷회선 지원(무료)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소속 학교 신청

‣ 신청문의: 소속 학교 담임교사

(문의: 도교육청 창의정보과 ☏ 710-0384)



7. 제주교육박물관 교육자료 수증

‣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교육 관련 자료, 제주 역사・문화 관련 자료 등의 교육자료를 연중 기증받고 있습니다.

‣ 기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 ☏ 720-9121)



8.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확대

‣ 대상: 도내 초·중·고 192교

‣내용: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 제공

* 가정통신문 지원 언어

- 수동번역: 6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 자동번역: 60개 언어

(문의: 제주국제교육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 ☏ 784-9042)



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71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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