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023학년도 제주 교육청뉴스 10월3주차

[영상] 2023학년도 제주 교육청뉴스 10월3주차
  • 입력 : 2023. 10.16(월) 19:09  수정 : 2023. 10. 30(월) 10:45
  • 박세인 기자 xei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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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10월 3주 제주교육 소식



1. 제6회 제주유스아트페스티벌 안내

‣ 일시: 2023. 10. 21.(토) 09:00~16:00 (※점심시간: 12:00~13:00)

‣ 장소: 제주대학교 체육관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 내용: 중·고등학교 미술 작품 전시 부스(57개) 및 체험 부스(25개)

‣ 신청 방법: 현장 접수

(문의: 진로환경교육과 ☏ 064-710-0062)



2. 제16회 제주외국어축전 초청강연 참가 신청 안내

‣ 주 제: 듣기로 시작하는 엄마표 영어

‣ 일 시: 2023. 11. 4.(토) [참가등록] 09:30~09:50 [개막식 및 강연] 09:50~12:00

‣ 대 상: 도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 장 소: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 신 청: URL (https://m.site.naver.com/1e3jG) 접속 신청

‣ 내 용

- 엄마표 영어 단계별 루틴과 노출 방법

(문의: 제주국제교육원 ☏ 766-3321)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공개채용

‣ 응시원서: 2023. 10. 16.(월) ~18일(수)

‣ 대 상: 총 10명으로 ▲현악기 5명 ▲목관악기 2명▲금관악기 1명 ▲타악기 1명 ▲피아노 1명

‣ 접수처: 도교육청(이메일로도 접수)

(문의: 총무과 ☏ 064-710-0613)



4. 어디서나 제증명 민원 문자 사전예약서비스 운영

‣ 서비스 개요: 민원인이 교육청을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 전화, 문자를 통해 예약신청이 가능한 제증명 발급 민원을 사전 신청하면 방문 후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전화 및 문자서비스 전용 번호: 064-710-0701~0703

(문의: 도교육청 총무과 ☏ 710-0061)



5. 2023년 원도심학교 활성화 지원

‣ 학급당 학생 수 26명으로 조정(동지역 대비 2명 감축)

‣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 학생 수 급감 초등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3% 증액 지원

‣ 원어민 수업시수 확보 지원(5~6학년)

(전·입학 문의: 제주시 ☏754-1392, 서귀포시 ☏730-8232)



6. 2023학년도 학생 원격수업용 기기 대여 및 인터넷회선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원격수업용 기기가 없거나 가정 내 인터넷회선이 없는 학생

‣ 지원내용: 원격수업용 기기 대여 및 KCTV인터넷회선 지원(무료)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소속 학교 신청

‣ 신청문의: 소속 학교 담임교사

(문의: 도교육청 창의정보과 ☏ 710-0384)



7. 제주교육박물관 교육자료 수증

‣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교육 관련 자료, 제주 역사・문화 관련 자료 등의 교육자료를 연중 기증받고 있습니다.

‣ 기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 ☏ 720-9121)



8.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확대

‣ 대상: 도내 초·중·고 192교

‣내용: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 제공

* 가정통신문 지원 언어

- 수동번역: 6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 자동번역: 60개 언어

(문의: 제주국제교육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 ☏ 784-9042)



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71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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