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아이들 등굣길 유해환경에 안전

제주지역 아이들 등굣길 유해환경에 안전
유·초·중·고 주변 200m 내 불법 금지시설 운영 전무
  • 입력 : 2023. 10.17(화) 10:29  수정 : 2023. 10. 18(수) 10:2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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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주변에는 신·변종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이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운영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는 전남, 전북, 대전, 울산, 강원, 경남과 함께 불법 금지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곳으로가장 많았고 충북 44곳, 광주 39곳, 경기 28곳, 부산 21곳 순이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 둔 곳으로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이 해당된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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