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폐기물 무단 투기·매립 업체 줄줄이 적발

공사 폐기물 무단 투기·매립 업체 줄줄이 적발
상수도 급수 공사 참여 업체 등 4개 업체 입건
처리 비용 아끼려 되메우기 용도로 활용하기도
  • 입력 : 2023. 10.24(화) 11:54  수정 : 2023. 10. 25(수) 13:55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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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관급공사 과정에서 나온 건축 폐기물을 도로에 버리거나 땅 속에 묻은 업체가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내 4개 업체 운영자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업체와 B업체, C업체 등 3개 업체 운영자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상수도 급수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 91t, 190t, 32t을 각각 개인 토지나 도로에 무단 투기하거나 잘게 부순뒤 땅 속에 매설한 관이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게 되메우는 용도로 쓰는 등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상수도 급수공사는 수돗물을 공급 받으려는 개인이 관할관청에 신청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자치경찰은 제주시 5개 읍·면에서 상수도공사를 벌인 14개 업체가 지난 2017년 4월∼지난 5월까지 6년간 지출한 공사대금 내역을 분석한 끝에 이처럼 폐기물을 무단 투기·매립한 3개 업체를 특정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상시 근로자 없이 한 명이 운영하는 1인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0t이 넘는 건축 폐기물을 허가 받은 야적장이 아닌 임대한 토지에 무단으로 쌓아둔 업체도 적발됐다.

이번에 함께 입건된 D업체 운영자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관급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폐기물 1200여t을 빌린 토지로 운반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축 폐기물은 관할관청을 허가를 받고 적정한 시설을 갖춘 업체를 통해 재활용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적발된 업체 대다수가 20년 이상 관할 읍면과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해 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용을 아끼려고 이같은 소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허가 받은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길 경우 폐콘크리트는 1t당 2만7000원, 폐아스콘은 1t당 2만9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앞으로 4개 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불법 처리로 얻은 부당 수익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과 공조해 추징 보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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