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발로부터 원형 보전해야 하는 곶자왈

[사설] 개발로부터 원형 보전해야 하는 곶자왈
  • 입력 : 2023. 10.30(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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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화산섬 제주만의 독특한 숲이자,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곶자왈을 각종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원형을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실시한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및 방문객 인식조사'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도민 1000명과 곶자왈 방문객 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응답자 절대다수가 곶자왈이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대표하는 자원의 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곶자왈의 가장 중요한 환경적 가치로 '생물다양성 보고'를 택했다. 곶자왈 보호지역을 3개(보호지역, 준보호지역, 관리지역)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정책으로 도민과 방문객 모두 '곶자왈 개발 제한을 위한 규제 강화'를, 우선 필요사항으로는 '곶자왈 원형보전'을 1순위로 꼽았다. 곶자왈의 중요성에 대해 수많은 학습이 이뤄진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도 조사결과에 대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곶자왈을 난개발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확실히 맞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와 보전을 놓고 갖가지 논란으로 8년째 표류 중인 곶자왈 보전 및 조례 전부 개정안과 맞물리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의 이견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이다.

곶자왈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가 이뤄졌기에 제주도는 도의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곶자왈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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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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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2023.10.30 (13:39:39)삭제
오영훈도정은 중국자본인 송악산은 특별예비비 편성으로 매입하면서 토지주와 마을목장은 조례개정후에 추후 예산편성 하겠다.준비도 전혀안된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행정은 도민과 토지주들을 두번씩 우롱 하는것 입니다.제주도정의 밀실행정.특별법마져도 무시하는 꼼수행정.도의회들러리 세워서 꼼수조례 개정 하려는 잘못된 행정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는 단호하게 탄핵 해야 합니다.저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모르고 하는것이 아니잖아요. 제주특별법에 도지사가 지정할수 있게끔 법조문에 명시되었는데 꼼수로 도의회를 끌어들여 들러리 세우나요? 도지사는 자기손에 피묻히기싫다.직권남용 문제때문에 그런가요? 법과원칙을 지키지않으면 행정도 신뢰를 잃습니다
박홍규 2023.10.30 (12:52:48)삭제
금번 곶자왈보전및관리조례는 문제가 무수히 많은잘못된 행정 입니다 제주도정이 제주환경국을 중심으로 제주환경연합,환경시민단체.곶자왈사람들과 주도하여 2006년에서 2007년에 곶자왈 재정비 용역이 발주되었고 용역업체와 제주환경단체등이 함께합동실시 조사를 한것입니다 감시하고 심판을 해야하는제주도정이 애초부터 강성환경시민 단체들과 용역을 합동조사로 실시하게끔하여 대규모로 불분명한 면적을 넗히게 된것입니다 그후 한국국토연구원에서 재정비용역을 하려하였으나 연기되었고 현재에 이른것 입니다 또한 환경국은 원희룡지사 사퇴후 공석이되자 코로나 펜데믹 시국에도 뭐가 급했는지 법을 어기면서 까지도 각읍면 체육관등 에서 형식적이고 기습적인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나 파행되었읍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8년이지난 현재 그때당시의 용역에 믿고 신뢰가 안됩니다 원점에서 재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이며 지하수 생태계 경관 동식물조사 계획도등 18년세월이흘러간 그간의 기개발지등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전수용역조사를 원점에서 해야합니다 제주도정과 환경단체도 이점은 공감할것 입니다 꼼수로 원형훼손지역 기개발지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꼼수는 안됩니다 또한 이문제는 전임도의장님 이신 좌남수 의장님도 문제가 많은 행정이라며 보류 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현대판 토지개혁,토지혁명과도 같습니다. 개인 사유지만도 천만평이 넘는 문제 입니다 토지주는 수십년간 제주도에 지방세를 납부해온 납세자 입니다 마치 토지주가 무슨 죄인인양 취급 받아야 합니까? 특별법도 어겨가면서 시행령꼼수로 토지주를 압박하고 제제를 가하려하는 제주도정은 누구를위한 행정 입니까? 국립공원.그린벨트 보다 더한 평생 대대손손 사유재산권에 제약을하려는 제주도정은 중립적인 행정과 공정한법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도 사유재산권 보호법령이 있는데 특별법도 무시한 시행령꼼수로 하려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아무리 취지가촣고 대중적인 정책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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