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공개 제한 지역 출입 첫 형사처벌 되나

산방산 공개 제한 지역 출입 첫 형사처벌 되나
道, 출입금지 구간서 구조된 등반객 2명 수사 의뢰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공개제한 지역 탐방로로 표기
  • 입력 : 2023. 10.30(월) 17:39  수정 : 2023. 10. 31(화) 16:0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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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헬기 한라매가 지난달 산방산에서 등반객을 구조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힌라일보] 서귀포시 산방산 출입금지 구역에서 구조된 등반객 2명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은 산방산 출입금지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 첫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서 구조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 대해 지난 20일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달 8일 오전 9시45분쯤 산방산 하산 도중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가파른 산세로 접근하기 어렵자 이들의 몸에 로프를 매달아 소방헬기로 끌어 올려 구조했다.

A씨와 B씨가 발견된 곳은 산방산 정상에서 30m 아래인 동측 사면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이다.

산방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 훼손 방지를 위해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만 갈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출입할 수 없는 공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만약 허락 없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씨와 B씨는 소방당국에 "전날 산방산에 올라 하산하려고 했지만 길을 못찾아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며 "날이 밝은 뒤 다시 하산하는 길을 찾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구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도 세계유산본부는 A씨와 B씨가 구조 직후 바로 제주를 빠져나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입산 경위를 조사하지 못했지만, 소방본부로부터 당시 구조 지점 자료를 넘겨 받은 결과 공개 제한 구역에 출입한 것이 명백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세계유산본부가 산방산 공개 제한 지역 출입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도 세계유산본부는 2021년 12월쯤 모 산악회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서 찍은 사진이 게시되자 해당 산악회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당시에는 무혐의로 처리됐다.

산악회 블로그 운영자가 당시 게시한 사진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사진을 퍼온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적발이 아니다보니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도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출입 금지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 된 사례는 3건으로, 모두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였다. 산방산에선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한편 도 세계유산본부는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지도 서비스에서 산방산 공개제한 구역을 출입이 가능한 '탐방로'로 표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이를 삭제해달라고 사이트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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