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주식의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과세한다. 지난 회에서 알아봤듯이 현행 세법상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와 대주주 거래분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일부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주식양도에 대해 과세된다.
증권거래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손익과 관계없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대상으로 양도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증여 등과 같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양도,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주권을 양도하는 자인데, 거래형태별로 조금씩 다르다. 증권시장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등에 대해서는 이를 매매결제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징수해 납부하고,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주권 등의 양도 시에는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하지만 주식 등 거래는 거의 증권시장에서 이뤄지므로 연간 징수되는 대부분의 증권거래세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징수해 납부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한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양도금액에 대해 35/1만를 적용한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유가증권시장의 양도는 5/1만의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 외에 15/1만의 세율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다. 그리고 코스닥시장과 K-OTC시장에서의 양도는 20/1만의 세율로, 코넥스시장에서의 양도는 10/1만의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