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오염수 반대 합성 포스터 부착 시민단체 회원들 벌금형

핵 오염수 반대 합성 포스터 부착 시민단체 회원들 벌금형
  • 입력 : 2023. 11.22(수) 16:07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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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해당 포스터.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내 공공시설물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합성 포스터를 부착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 위반(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활동가 3명이 각각 벌금 1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받았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둔 지난 5월 제주지역 버스 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280여 곳에 이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합성돼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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