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12월 1주 제주교육 소식
1. 2023 수고했어, 올해도! 송년감사 달달 콘서트 개최
‣ 일시: 2023. 12. 20.(수) 저녁7시
‣ 장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 대상: 제주교육가족 및 도민 전석무료
‣ 내용: 국악창작그룹 뮤르(MuRR) 공연
‣ 신청기간: 2023.12.5.(화)~12.12.(화)
‣ 신청방법: 제주학생문화원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방문접수(제주도교육청 본관 1층 책마루) 또는 이메일 접수
(문의: 제주학생문화원 ☏ 064-750-1610)
2. 2024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 응시연령: 제주도내 거주 2024. 3.1.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채용직종: 조리사(23명), 조리실무사(78명) 등 11개 직종 222명
‣ 응시원서접수: 2023.12.4.(월) ~ 12.8.(금)
‣ 접수방법: 방문접수(제주도교육청 본관 1층 책마루) 또는 이메일 접수
(문의: 도교육청 총무과 ☏ 064-710-0666)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명존중 실천 캠페인 "세상의 모든 생명, 소중하고 행복하게! 삶이 희망이고 당신이 희망입니다."(영상 첨부)
4. 2023 한국어교육 시간강사 인력풀 선발
‣ 선발인원 및 활용: 8명, 2023.9.~2023.12.20. 기간 동안 한국어강사 인력풀 등록
‣ 계약 및 활동기간: 2023. 9. 1. ~ 2023. 12. 20. (학교요청 시기에 따라 유동적)
‣ 응시자격: 초등2급 정교사자격증, 중등2급 정교사자격증(국어,영어,제2외국어),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국어(한국어)관련학과 전공자(학사이상)
‣ 응시연령: 70세 이하(1953.8.31. 이후 출생자)
‣ 접수기간: 2023. 8. 8.(화) 09:00 ~ 8. 16.(수) 17:00(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지원실[조천읍 신흥로 2길 2-21]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 상세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 ☏ 064-784-9041)
5. 어디서나 제증명 민원 문자 사전예약서비스 운영
‣ 서비스 개요: 민원인이 교육청을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 전화, 문자를 통해 예약신청이 가능한 제증명 발급 민원을 사전 신청하면 방문 후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전화 및 문자서비스 전용 번호: 064-710-0701~0703
(문의: 도교육청 총무과 ☏ 710-0061)
6. 2023년 원도심학교 활성화 지원
‣ 학급당 학생 수 26명으로 조정(동지역 대비 2명 감축)
‣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 학생 수 급감 초등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3% 증액 지원
‣ 원어민 수업시수 확보 지원(5~6학년)
(전·입학 문의: 제주시 ☏754-1392, 서귀포시 ☏730-8232)
7. 2023학년도 학생 원격수업용 기기 대여 및 인터넷회선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원격수업용 기기가 없거나 가정 내 인터넷회선이 없는 학생
‣ 지원내용: 원격수업용 기기 대여 및 KCTV인터넷회선 지원(무료)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소속 학교 신청
‣ 신청문의: 소속 학교 담임교사
(문의: 도교육청 창의정보과 ☏ 710-0384)
8. 제주교육박물관 교육자료 수증
‣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교육 관련 자료, 제주 역사・문화 관련 자료 등의 교육자료를 연중 기증받고 있습니다.
‣ 기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 ☏ 720-9121)
9.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확대
‣ 대상: 도내 초·중·고 192교
‣내용: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 제공
* 가정통신문 지원 언어
- 수동번역: 6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 자동번역: 60개 언어
(문의: 제주국제교육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 ☏ 784-9042)
1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71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