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금품 갈취 노조원들 징역형

건설업체 협박·금품 갈취 노조원들 징역형
  • 입력 : 2023. 12.07(목) 16:22  수정 : 2023. 12. 07(목) 16:4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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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노조 제주지부 부지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8명에게 징역 5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9월 사이 6곳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노조전임비나 발전기금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회를 열 것처럼 건설 관계자를 협박해 적게는 1300여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노조의 위세를 내세워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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