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취약한 항·포구, 예방대책 강구해야

[사설] 안전 취약한 항·포구, 예방대책 강구해야
  • 입력 : 2023. 12.11(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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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일부 항·포구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항·포구를 찾았던 관광객이 숨지는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특히 인명 피해가 빚어진 항·포구들은 정비가 어려운 비법정 어항인데다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항·포구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어 걱정스럽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서귀포시 가파도 상동항 방파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관광객의 유족들이 소송전에 나섰다. 유족들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6억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경찰은 숨진 관광객이 밤에 상동항 쪽으로 갔다가 방파제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 측은 서귀포시가 가파도 상동항에 일반인 출입금지 표지판을 세우지 않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 관광을 왔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물론 행정이 안전사고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법정 어항이면 손을 쓸 수 있고 비법정 어항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적어도 안전 문제만큼은 그런 근거를 따지다 보면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해법은 단순하다. 안전이 취약한 곳이면 시설로 보강하면 된다. 그게 안되는 곳이라면 최소한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정도 부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은가. 도내 항·포구는 누구나 언제든 들를 수 있는 곳이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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