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정적인 영농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

[사설] 안정적인 영농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
  • 입력 : 2024. 04.22(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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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정부가 농가에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대안 제시 없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최소 2차례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된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법안 등 4건의 쟁점 농업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논의 없이 계류중이다. 이날 민주당이 의결한 법안 중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법안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제도가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특정 농산물의 생산 과잉과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어떤 지경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급격한 시장 개방과 고령화로 농촌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단적으로 2022년 농업소득이 10년만에 1000만원대가 무너졌다. 또 30년 전(1994년)보다 무려 84만원이 줄어드는 등 농가소득은 나아지기는 커녕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처럼 농가가 처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책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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