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23)채권 관련 세제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23)채권 관련 세제
개인 채권양도 현행법상 세금 없어
보유기간 발생 이자소득만 원천징수
  • 입력 : 2023. 12.29(금) 00:00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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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회의 채권 개념에 이어 오늘은 채권 관련 세제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채권의 양도 시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가 되지만, 개인의 채권양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세법상 세금이 없다. 따라서, 채권과 관련된 세제는 채권의 이자 지급과 관련한 이자소득이 주가 될 것이다.

채권을 발행한 법인은 채권 액면금액에 채권 발행 시에 정한 표면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이자를 주기적으로 혹은 일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채권을 할인발행한 경우에는 만기에 만기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이러한 지급액에 대해 세법에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선진화되고 구조화된 채권이 많이 발행됨에 따라 채권 이자소득은 이외에도 예규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우선 채권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들이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나 증권 외에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등도 채권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보유기간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을 매도하거나 그 이자 등을 지급할 때 매도자 또는 보유자가 당해 채권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할 때뿐만 아니라 채권의 매매 시에도 일어나게 된다.

채권이자 보유기간 과세제도는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자본가들이 채권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연 2000만원)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지급일 직전에 보유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조세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채권이자 지급 시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이고, 매매 시에는 채권을 매도하는 자인데 개인과 개인의 매매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개인과 법인의 거래 시에는 무조건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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