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경쟁력 찾아라..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설립 추진

특별자치 경쟁력 찾아라..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설립 추진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제주만의 새로운 방향 제시"
제주 미래비전 담은 '제주의 미래보다'총서 발간
  • 입력 : 2024. 01.04(목) 14:13  수정 : 2024. 01. 06(토) 08:1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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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한라일보] 제주자치도 싱크탱크인 제주연구원이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쟁력 확보방안을 연구할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강원과 전북으로 확대되고 있는 특별자치도체제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방향과 제주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양 원장은 이와함께 제주의 20~30년 후 비전을 제시할 가칭 '제주의 미래를 보다'라는 총서를 발간하고 제주경제 지도를 바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정책연구 지원을 강화해 '제주경제 지도를 바꾼다'라는 총서도 발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원장은 또 제주 경쟁력의 원천인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미래기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변동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과 계층 세대 간 차별 없이 모든 도민들이 행복한 제주에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TFT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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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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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1.05 (01:18:46)삭제
2공항 고시하면,,,,,,,,,,,제주특별법으로 ,,.2공항을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한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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