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주민투표하라 2024.01.19 (06:56:36)삭제
4월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국회 통과
ㅡ 안전진단 완화. 면제
ㅡ종상향 통해 용적률 확대
(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지역,,2종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지구를 단독주택 포함.전지역"을 아파트로 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10,000 세대를 공급하여 아파트 반값 하락시켜라
ㅡ일도지구..용적률 100% 에서 200~500% 적용
※선도지구:제주은행뒷편 공원일대
ㅡ폭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본다
ㅡ"제주형 자급도시"로 4개지역.재구획
.재개발.재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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